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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/학자금

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
등록일
2020-09-15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205
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안내
2020년 고속도로장학생 선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.
 
다            음
 

1. 신청자격
    o 고속도로 교통사고(건설‧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)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1~3급, 장애인복지법)으로
        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
        * 단,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

2. 선발내용
    o 인원 : 대학생·고등학생 OOO명, 중학생 이하 OO명
        *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(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)

주요 변경사항
※ 2020년 주요 변경사항
   * 사이버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도 장학금 수혜 가능
   * 휴학(단,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) 및 졸업유예(1회 한도) 시에도 신청 가능
   * 단, 대학별 장학금 최대수혜횟수를 초과 할 수 없음(예시: 4년제 대학 = 4회 수혜가능)
 
 
3. 장학금 지급액
장학금 지급액
구분 대학생 초‧중‧고등학생

미취학 아동
(신생아, 영유아)

기초·차상위 일반 기초·차상위 일반
금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
 

    *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, 단, 기초수급·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

4. 신청서 제출
    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
        * 교부 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hsf.or.kr)
        * 접수 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, 1101호)
    o 접수기간 : 2020. 9. 7(월) ~ 9. 30(수)
        *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

5. 제출 서류
    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(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) 1부
    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
    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(경찰서 발행) 1부
    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사본 1부
    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) 1부
    o 재학증명서 1부(미취학 아동 제외)
    o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(휴학생)
    o 졸업예정증명서 1부(졸업예정자)
    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

6. 일정
    o 9월 : 서류 접수
    o 10월 : 적격 여부 심사(재단 사무국), 대상자 선발(심의위원회)
    o 11월 : 대상자 확정(장학재단 이사회)
    o 12월 : 장학금 지급

7. 문의 및 확인처
    o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☎ 031-712-8942
    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☎ 054-811-1341~2